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주택을 제외한 리츠의 국내부동산 처분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주택은 투기를 막기 위해 현행대로 3년이 유지된다.
다만, 최근 미분양 주택 적체를 해소키 위해 자기관리 리츠나 위탁관리 리츠가 미분양주택에 투자할 경우는 기업구조 조정리츠나 개발전문 리츠 등과 같이 처분제한 기간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산 매각시점 결정 등에 있어서 주주의 자산운용의 자율성이 향상되고, 장·단기 투자를 혼합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져 투자자 선택의 폭 확대를 통한 수익률 증대가 기대된다.
리츠의 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면 발행가액을 주식종류나 발생조건에 따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매수가격도 주주와 회사 간 협의에 따라 결정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우선주와 보통주, 의결권주와 무의결권주 등 주식종류에 관계없이 리츠가 발행하는 모든 주식의 발행가액과 매수가액이 동일하게 산정돼 왔다.
개정안은 또 리츠나 자산관리회사(AMC),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인적요건에 미달할 경우 인가·등록을 취소하는 대신 미달사유 발생일부터 60일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리츠는 투자자들을 모아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전문회사로 자기관리 리츠와 위탁관리 리츠,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 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산매각시점을 결정할 때 주주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투자자의 선택 폭이 넓어져 리츠 수익률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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