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친척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자기도 부상을 입었고 을과 병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을·병과 함께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치료를 받은 후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므로 병원비가 없어 나중에 치료받을 생각으로 아무런 말도 없이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경찰에서는 갑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차량등록증만을 건네받고 후송을 하였는바, 갑은 그 후 경찰에도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도주운전죄가 성립되는지요.
[답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차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에 관해 판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경찰관에 의해 구호조치가 이뤄진 경우에도 도주운전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해 판례는 “피고인은 그 자신이 부상을 입고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된 것일 뿐 스스로 사고장소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그 후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도중 아무런 말이 없이 병원에서 나와 경찰에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이미 경찰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장소를 이탈해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3315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도4986 판결). 이에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이 도주운전죄로 가중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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