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균영 PB팀장ㆍ농협중앙회 대전PB센터 |
개인연금으로 가입하는 연금저축상품은 납입기간 동안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의 100% 소득공제를 받고 노후보장까지 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많이 가입한다.
이때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적립기간만료 전에 중도해지하거나 적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고자 하면 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22%(주민세포함)를 과세를 하고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30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2.2%(주민세포함)를 해지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연금수령 시에도 5.5%(주민세 포함) 과세 된다.
연금보험 가입 후 10년 이후부터 연금을 받거나 종신형으로 가입하면 이자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도 내지 않는다.
퇴직이후에는 퇴직하기 직전까지 힘들게 모은 목돈이 줄어들지 않게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매달 일정액을 활용하려면 일반개인연금보험의 즉시 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연금지급형태도 종신연금형, 정기연금형, 상속연금형 등 자유롭게 설계할 수도 있다. 부부형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망 시 배우자가 동일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종신형의 경우에는 연금이 개시되면 중도해약이 불가능하다. 자녀 또는 주변인으로부터 노후자금을 지킬 수 있고 목돈보유 시 투자 등 각종 유혹을 뿌리칠 수 있으며 최저 노후필요자금(의료비, 생계비 등)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연금가입 시에는 현재의 소득대비 절세상품의 효과와 연금수령시기에 어떤 소득포트폴리오가 구성되는지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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