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이 환자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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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이 환자 몰아주기?

희망근로자 검진 추진하며 특정기관 지정·버스제공 대부분 건보공단 무료검진 대상… 업계 “의료법 위반”

  • 승인 2010-03-21 15:38
  • 신문게재 2010-03-22 5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구청이 나서서 불법 환자 유인행위?'

서구청이 희망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무료 건강검진이 관련업계의 질타를 받고 있다.

서구청은 지난 17일 희망근로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모든 희망근로참여자가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교통편의를 위해 이동버스도 제공받아 근로자가 편안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구청이 실시한다는 무료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0세 이상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서구청이 실시하는 것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의 무료검진을 포장하고 나선 것이다.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건강검진은 특정한 검진기관을 정하고 일률적으로 검진을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점. 보험가입자가 원하는 검진기관을 찾아 검진을 받으면 되지만 서구청은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에서 검진을 받도록 건강검진 기관을 선정해 '환자 몰아주기'를 하고 나섰다. 더욱이 이동버스를 제공해 근로자 단체 검진을 유도하는 것은 환자유인행위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대전지역의 한 검진병원 관계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지정해 서구청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아닌 보험공단의 무료검진을 몰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서구청이라는 관청이 나서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구청 희망근로사업 관계자는 “직장인들의 경우 2년에 한번씩 보험공단에서 의무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희망근로자들은 관심도 없고 기회가 없어 무료검진도 받지 않아왔다”며 “희망근로 신청자 상당수가 40세 이상의 노인인만큼 일하던 도중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 희망근로 시행에 앞서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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