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부동산업계 등은 정부의 정책에 일단 반기는 분위기이며, 앞으로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방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양도세 감면 시행, 취등록세 감면 시한 등을 한시적으로 1년간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지원책은 특히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대전 등 지역에서는 중소형은 물론 전세에서 매매로 돌아서는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양도세 감면 적용대상은 지난달 11일 현재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으로 감면시한은 1년간(공포일~2011.4.30)이다.
감면율은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건설업계 자구노력(분양가 인하)과 연계해 양도세 감면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분양가 인하폭이 0~10%, 10~20%, 20% 초과일 경우 양도세 감면율은 각각 60%, 80%, 100%로 하기로 했다.
또 취·등록세 감면 시한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은 분양가 인하폭과 감면율을 연동해 10%이하 인하시 50% 감면, 10~20% 인하시 62.5%감면, 20% 초과 인하시 75%를 감면키로 했다. 이외에 미분양 주택투자리츠 등 세제지원 시행, 지방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키로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 2월 11일 양도세감면혜택 종료를 앞두고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계약이 됐다”며 “건설사도 분양가 할인과 세제혜택이 이뤄지면 미분양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세가가 상승하는 지역은 양도세감면 혜택 등으로 전세금에서 자금을 보태 매매로 돌아서는 수요가 나올 수도 있다”며 “지난 2월 11일 양도세 감면혜택이 종료되고 얼어붙었던 주택 매매시장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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