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건설업계에 따르면 계룡시는 지난 16일 '계룡시 종합운동장 조성공사' 입찰을 긴급으로 공고했다. 등록마감은 오는 22일 오후 6시, 협정마감은 23일 오후 6시, 투찰마감은 25일 오후 1시이며 입찰은 같은날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다.
계룡시 종합운동장 조성공사의 추정가격은 도급자관급액(36억9900만원)과 관급자관급액(11억3200만원) 등을 뺀 64억9300만원이다.
그러나 발주처인 계룡시는 이 공사가 100억원 미만으로 지방계약법상 지역제한대상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제한 전국대상공사로 입찰공고를 냈다. 따라서 외지업체의 경우 지역 내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지역업체의 시공참여 비율을 공사액의 49% 이상으로 해 참여하면 된다.
이와 관련, 충남 지역건설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침체 따른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업체들이 공사 수주난을 겪고 있는 터에 전국입찰 대상 금액 미만임에도 불구 전국대상공사로 발주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계룡시를 비난했다.
특히 건설업계는 지역제한대상공사마저 지나친 실적제한을 둬 전국대상으로 발주한 것은 지역건설물량을 다른 지역업체에 빼앗겨 가뜩이나 위축된 지역건설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수한 신기술공법이 필요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 외지업체보다 지역업체의 시공효율성이 높아 지역건설업체가 수주토록 하는 것이 공사의 품질확보와 부실공사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는 이에 따라 이달 초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제한 발주를 건의하는 공문서를 계룡시에 보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계룡시 관계자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역입찰로 결정할 것인지, 전국입찰로 결정할지를 놓고 논의한 결과 전국대상공사로 결정했다”며 “그런만큼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건설협회 충남도회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지방계약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수박겉핥기식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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