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당첨금 수령도 농협중앙회 지점이 아닌 일반 복권 판매소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열린 복권위원회에서 로또 4등 당첨금과 수령절차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로또 1, 2, 3등 당첨금은 기존처럼 전체 구매액과 당첨자 비율에 따라 변동되지만 4등은 5만원, 5등은 5000원으로 고정된다.
로또 4등 당첨자의 경우 대개 5만 5000원에서 6만원 정도를 받는데 당첨금 5만 1000원 이상에 붙는 세금(22%)을 빼고 나면 실제 받는 금액은 당첨금 5만원을 받는 사람보다 적어진다. 이 같은 당첨금 수령액 역전 현상으로 인한 불만이 잦아 앞으로 4등 당첨금은 비과세로 하고 5만원으로 고정키로 했다.
당첨금 수령방식도 바뀐다. 현재 4등은 농협중앙회 지점에서만 당첨금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복권 판매소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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