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시한을 2011년 2월 1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 의원은 “부동산ㆍ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특례가 2월 11일 종료됐으나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주택이 여전히 적체돼 있고 최근 주택거래가 급감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침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분양주택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일부 중견건설사들의 부도설이 흘러나오고 있고, 이는 제2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법안 발의임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라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제출을 환영하고, 한나라당 일각에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간에도 양도세 감면 부활의 효과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국회 재정위가 4월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주택 미분양 문제가 상당 부분 정리됐고, 양도세 감면 연장에 대해 아직은 생각이 없는 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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