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범위, 주차장 등 건축기준 완화, 소형주택 건설비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는 역세권, 교차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쉬운 지역으로 도심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범위는 국철, 지하철, 경전철 등 역 승강장의 중심점이나 간선도로의 교차점에서 500m 이내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은 시·군·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학교시설은 교지면적을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고 주차장 설치기준도 50%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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