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용균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 |
이렇게 담담한 시기에 대전시와 시의회 그리고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중심으로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정책간담회를 거쳐 입법화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시의원의 발의로 입법정책실과 복지여성국을 비롯한 전문가, 교수, 각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 대표가 함께한 가운데 지역사회의 지원체계와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를 중심으로 최종안이 4월 임시화의 중에 통과되면 이들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크게 도모할 것이다.
지금까지 지적·자폐성장애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다양하다. 우선 첫 번째로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고, 두 번째는 장애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의 부재다. 전자는 장애인 가족이 겪는 수치심과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겪는 차별을 의미한다. 후자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의 부재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예산지원으로 장애발생 예방과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다양한 사례관리 등을 통해 어려서부터 적극적으로 재활치료를 지원하고, 장애인 가족이 겪는 부정적 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장애예방과 관련해서는 최근에서야 이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것이 전부다.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을 통해서 장애인 발생을 예방하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사회적 비용은 갈수록 확대될 것이다.
조례제정에 앞서 대전시에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천해 지적장애·자폐성·정신장애 7890명과 가족 간에 일어나는 문제해결을 돕고, 가족기능 보호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3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능력이 탁월한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하도록 한 것은 좋은 사례로 본다.
결국 조례제정은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익증진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함께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를 통해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재정이 필요하다. 대전시는 철저한 준비로 지적·자폐성장애인 부모와 당사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안식처가 되는 최상의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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