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은 지난 8일 채권단으로부터 D등급 퇴출판정 후 이날 법정관리를 신청해 회사의 운명이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통상 한 달 내 회생 또는 청산 여부를 결정한다.
앞으로 법원은 현장실사 등을 거쳐서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원건설은 상장회사이며 국내사업장이 많아 회생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지만 경영진의 불신이 커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회사측은 지난해부터 자금사정이 안좋아지면서 직원들의 급여도 몇개월째 지급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지난달에는 600여억원 규모의 바레인 공사가 계약 해지됐고, 2조원 규모의 리비아 토브룩 신도시 사업도 수출보증서를 받지 못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한편 성원건설은 2232억원의 일반 채무, 1조1086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채무를 안고 있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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