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임대주택은 기존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도심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대전시 450호, 아산시 93호, 천안시 167호 등이며 유형별로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41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300호 등이다.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저소득 신혼부부 등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이 1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88만8647원)대비 50%(194만4320원)이하자 등이 2순위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월평균소득 50% 이내이며 혼인 3년내 임신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세대주가 1순위다.
혼인 3년초과 5년이내에 임신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세대주는 2순위, 혼인 5년이내인 세대주는 3순위가 입주대상자다.
금번 모집공고 시에는 1순위만 접수가능하고 미달될 경우 2,3순위에 대해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선정절차는 접수기간(3.22~26)내 거주지 주민센터 접수 후 시·구청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LH 관계자는 “올해는 임신중인 신혼부부도 출산한 자녀가 있는 세대주와 동등한 자격 부여로 전세임대 입주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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