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유성의 모 성매매업소 단속 시 달아난 실제 업주 허 모(45)씨의 휴대폰 통화기록을 확보한 결과, 경찰관 27명이 허씨와 통화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
대상자는 경위 이하 계급이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간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소속별로는 일선서 형사 및 지구대 등이다.
대전청은 통화기록이 있는 경찰관을 불러 통화한 배경 및 내용에 대해 사유서를 받고 있으며 일부 직원을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사 결과 부적절한 정황이 포착되면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허씨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경찰 수배를 받고 있으며 현재 잠적한 상태로 신병이 확보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경찰관이 실제 성매매 업소와 결탁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선 허씨의 신병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전청 관계자는 “통화기록만 갖고서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는지 단정할 수가 없는 만큼 신중히 감찰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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