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5일 대전·충남을 비롯 전국 16개 시·도,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이 공동협약을 맺고 총 2000억원 규모의 '지역희망금융사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이날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허남식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신종백 새마을금고연합회장, 이용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과 '지역희망금융사업' 공동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또 각각 특별자금 출연(행안부 100억원, 시·도 100억원) 및 이차보전(새마을금고연합회 100억원), 신용보증(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의 10배수로 보증) 등도 추진키로 했다.
강병규 행안부 제2차관은 “지역희망금융사업은 행정안전부, 16개 시·도, 새마을금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힘을 모아 만든 지역금융 거버넌스의 대표적·효시적 모델이라는 의미가 있다”면서 “양적인 측면에서도 2000억원 규모의 저금리대출 지원으로 신용경색에 빠져있는 저신용영세자영업자 6만7000여명(1인당 300만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역희망금융사업'은 유등록·무등록 자영업자(인적용역제공자 포함)로서 신용등급평가 등 소정의 심사(약 7일 소요)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는 신용등급이 6~10등급인 저신용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며, 1인당 300만원한도, 연리 4%, 대출기한은 최장 3년으로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된다. 신용보증료는 수혜자가 대출금액의 연1%로 별도부담하게 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구비해 사업장과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 접수한 뒤 소정의 신청서류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www.kfcc.co.kr)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최상수 기자 css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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