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0세 이상 고령자 '실명예방' 수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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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0세 이상 고령자 '실명예방' 수술비 지원

  • 승인 2010-03-15 18:02
  • 신문게재 2010-03-16 7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정부가 시력 상실이 우려되는 안질환을 앓고 있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고령자에게 개안 수술비 등을 지원한다. 또 안과 의사가 없는 무의촌과 의료 접근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60개 지역 노인 1만2000명에게는 무료로 안검진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지난 2003년부터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안검진을 실시해 왔다.

검진 결과 대상자 중 전체 94%의 환자에게 안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백내장이 44.4%, 결막·공막·망막질환이 20.8%, 녹내장이 1.1%을 차지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100명 이상 신청자가 접수된 시·군·구를 우선 선정, 안과 전문의와 안경사 등으로 구성된 이동검진팀이 무료 안과 정밀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 받은 경우 수술의 시급성, 예후 등을 감안해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무료 안검진사업에 검진을 희망하는 고령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와 보건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와 전화로 문의하면 내용과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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