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일 이후 성폭력 범죄를 범하고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형 집행후 10년간 사진, 이름 등이 인터넷에 게재돼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공개 명령 대상자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 결정을 선고받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자,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는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다.
인터넷 열람 대상 신상정보로는 사진, 이름, 나이 그리고 주소 및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까지 공개된다. 이러한 자료는 실명인증을 거친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열람가능하다.
이러한 공개제도를 활용해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예방하여 더 이상 부산 여중생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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