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2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까지 10년간 토지비축 방안을 담은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2010~2019)'과 '2010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각각 확정했다.
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 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땅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개발예정 토지를 땅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종합계획은 국토부는 2019년까지 10년간 연평균 2조원, 총 20조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해 비축하도록 했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개발용지는 연평균 120~130㎢가 소요되고 이중 도로, 택지, 산단, 철도 등 6개 분야에서 공공부문이 77~90㎢를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간 토지비축 목표는 공익용지 수요의 10% 수준이며 10년 후인 2019년에는 20조원 규모가 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초기에는 공공개발 사업용 토지를 주로 매입하고 중장기적으로 토지 매각대금을 활용해 수급조절용 토지로 매입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원은 단기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사채 발행과 토지은행 적립금 위주로 조달한다.
이후 비축토지 매각대금과 부동산 금융 등으로 조달방식이 다양화된다.
올 토지비축은 정부기관과 지자체의 비축신청, 사업현황 조사 등을 통해 자금회수가 확실할 것으로 분류된 도로, 철도,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16개 공공개발 사업으로 선정했다.
금액으로는 총 2조719억원에 달한다. LH와 지자체 등은 총 31개 사업 4조1000억원 규모를 신청했으나 최종 선정규모는 이보다 크게 축소됐다.
비축대상으로 결정된 곳은 ▲제2영동(광주~원주), 안양~성남, 수원~광명 등 민자고속도로 3개 ▲포항~삼척, 울산~포항간 철도 2개 ▲용인 덕성,장성나노 등 산업단지 2개 ▲부천 오정 물류단지 ▲국도 및 국가지원도로 8개 구간 등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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