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위원 가운데 산업대학 교수가 설계심의위원 자격에 해당되는지 유무 때문이다.
14일 대전시·충남도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지자체공무원 50%, 교수·연구원 등 50%로 심의위원 50명을 구성했다.
공무원을 제외하고 교수·연구원 가운데 대전시는 충남대, 대전대, 배재대, 목원대, 한남대 등 대학교수들을 설계심의위원으로 공개했다.
이에 앞서 심의위원을 공개한 충남도는 공주대, 중부대, 선문대, 홍익대, 한서대와 산업대학인 남서울대 교수 등을 심의위원으로 공개했다.
대전시는 산업대학인 한밭대 교수를 설계심의위원에서 제외했다. 반면 충남도는 산업대학인 남서울대 교수를 심의위원에 포함시켜 심의위원 자격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설계심의위원기준에는 고등교육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대학의 기술관련 학과의 교수로 규정해놓았다.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는 대학, 2호 산업대학, 3호 교육대학, 4호 전문대학, 5호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6호 기술대학, 7호 각종학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산업대학 교수는 제 1호 대학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심의위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발주기관의 한 관계자는 “산업대학 교수를 심의위원에서 제외한 것은 산업대의 기술발전, 지역기여도 등의 역할을 볼때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설계심의위원 심의 및 운영기준에는 대학의 기술관련학과 교수로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지자체는 조례로 정하기 나름이며 부교수, 전문대학이든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산업대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 대전시는 일반대학 교수로만 심의위원을 구성했다”며 “하지만 기준은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권한을 갖고 일부 조정할 수는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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