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버스와 택시 등 외부벽면을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병원 홍보 문구다.
간판이나 현수막 등 환자를 현혹할 수 있는 외부 광고매체에 대해서는 허위광고를 막기 위한 사전 심의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택시와 버스 등 이동교통수단은 단속법 자체가 없어 부작용이 우려된다.
현행 의료법에는 간판은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와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 신문과 잡지 등 인쇄매체와 현수막, 간판 등 옥외광고에 대한 의료광고들은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업무 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같은 강력한 단속 정책은 의료 시술 전후 사례나 효과에 대해 병원들이 과장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의 내ㆍ외부에 부착되는 의료 광고는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허위 과장 광고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것.
실제 대전지역 이동교통수단 내ㆍ외부에서 '00전문'이라는 용어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전문병원'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진료실적과 전문의 숫자 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평가를 거쳐 시범병원으로 승인을 받은 병ㆍ의원만 전문병원임을 내새울 수 있다.
전문병원으로 승인을 받지 않은 병원들도 이동교통수단에는 00전문임을 버젓이 내걸고 광고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치과의 경우 '임플란트'라는 진료분야를 내걸 수 없어 병원이름도 이를 연상시키는 이름만을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이동교통수단에서는 임플란트 시술 병원임을 알리는 광고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교통수단 홍보 문구들이 대부분 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부분이 상당수이고, 효과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문구가 사용되고 있어 자칫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과장광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전의 한 피부과 전문의는 “전문의도 아닌 의사가 택시나 버스광고에는 전문병원임을 내세우고 홍보를 할 경우에는 일반시민들은 전문의로 착각하게 될 것”이라며 “가장 노출 빈도가 높고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 다는 것은 말도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의사회 관계자는 “의료광고 허용 이후 이동교통 수단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면서 아마도 이 부분의 수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빠른 시일내에 법제도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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