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동남경찰서는 11일 이같은 행각을 벌인 안 모(29)씨에 대해 특수 강도 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9일 오전 7시 50분께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모 모텔에서 커피 배달 온 박 모(30·여)씨 목에 음료수 캔 날을 들이대며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지갑 속에 있던 현금 1만 6000원을 빼앗은 혐의다. /강제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