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고씨는 고객이 아무 이유없이 정기예금 중도해약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 요구불예금 통장으로의 이체와 74세라는 고령인데도 폰뱅킹 가입이 된 상황을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의 사례로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객인 나씨가 전화사기를 인정하지 않고 예금인출을 요구해 난감한 상황도 연출됐지만 사기범의 전화번호가 국제전화번호(013-0297-4759)라는 것이 확인돼 사기범죄를 피해갈 수 있었다.
우체국 고객인 나씨는 “사기범들은 처음에는 전화국직원이라며 전화를 걸어와 전화요금 40만 원이 연체됐다고 겁을 줬다”며 “하지만 우체국 직원이 이를 알아채 사기수업에 말려들지 않아 다행”이라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유영춘 충청체신청 금융영업실장은 “우체국에서는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 노인정 등을 방문해 안내하는 등 사기 피해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태 기자 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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