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충남도시가스와 대전열병합발전(주)는 대전지역 난방시장 양분을 통한 공급구역 내에서 독점적 공급권 확보를 위해 수차례 실무자 회의를 거쳐 공급대상 및 공급구역을 분할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2008년 5월 28일에는 각사 대표가 해당 합의서에 날인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전지역 난방시장에서 (주)충남도시가스 및 대전열병합발전(주)가 난방구역 및 공급대상을 분할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전지역 난방사업자들의 난방공급 구역 및 대상 분할행위를 금지해 소비자들의 난방방식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향후 민생관련 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법위반 행위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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