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사업은 직업을 통한 빈곤탈출에 노력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인센티브를 지급해 자활기반을 돕는 사업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고 있다. 대상은 지난 3개월간 가구 종합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를 넘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본인 월 저축액의 4배가 3년간 적립된다.
적립금은 기초생활 수급자를 벗어날 때 지급되며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이나 자녀의 고등교육 등 지자체에서 승인한 경우에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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