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수 정치팀 |
당협위원장 가운데 기초지자체장으로 출마하려는 인사는 논산·금산·계룡의 신삼철 위원장, 대전 서구갑 백운교 위원장이다.
이들 당협위원장의 공통적인 문제는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하지 않고 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당협위원장이 선출직에 나설 경우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사퇴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선진당의 경우 당협위원장 맘대로 해도 이를 제재할만한 당헌·당규가 아직 없다.
그러나 당헌·당규가 개정작업중에 있는 동안이라도 도의상 마땅히 사퇴를 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다.
이는 당협위원장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에서 가장 중대한 공천의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당협위원장을 가지고 단체장에 출마하면 자신이 출마하고, 자신이 공천하는 희한안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들 위원장들이 경선에 나설 경우 해당 지역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초의원의 공천권에 대해 실력을 행사할 수 있어 불공정 경선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기초의원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줄을 서라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되느냐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적어도 불공정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후보 자신들이 미리 당협위원장을 사퇴하는 게 정도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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