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해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행정 당국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대전 및 충남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한 달에 한 번씩 관할 지구대 직원 등이대상자들의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14세 이상 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그 당사자에 대해 경찰이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대전지역 모 지구대 한 직원은 “관련법 마련 없이는 성범죄자가 나를 왜 따라다니며 감시하느냐고 따져도 경찰관이 할 말이 없고 오히려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며 “더욱이 시민단체 등에서 인권침해 항의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관리 대상자 수도 걱정거리다. 현재 대전 및 충남경찰청이 동향을 파악 중인 관리대상자는 대전 13명, 충남 16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로 관리대상을 확대할 경우 대상자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전·충남 두 지역을 합쳐 발생한 강간 사건은 ▲2007년 564건 ▲2008년 739건 ▲2009년 708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범죄 횟수와 경중 정도를 가려 1대 1 전담관리 대상을 추린다고 해도 최소한 100여 명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거주지를 자주 옮기는 범죄자 특성상 제대로 된 관리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또 일상적인 강력사건, 현안 업무 등에 시간을 소진하다 보면 관리가 소홀해 질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관리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성폭력 범죄자가 심리적으로 받는 압박감 때문에 범죄 예방의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며 “그렇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법률 마련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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