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1대1 관리, 현장선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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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1대1 관리, 현장선 난색

일선경찰 “관련근거 없어 어려움, 법제정 부터” 대전충남 대상자 최소 100여명… 실효성 의문도

  • 승인 2010-03-09 18:08
  • 신문게재 2010-03-10 5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부산 여중생 사건과 관련, 경찰 수뇌부가 모든 성 범죄자에 대한 1대 1 관리 검토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일선 치안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제도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률도 없는데다 인권침해 소지도 걱정이기 때문이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해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행정 당국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대전 및 충남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한 달에 한 번씩 관할 지구대 직원 등이대상자들의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14세 이상 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그 당사자에 대해 경찰이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대전지역 모 지구대 한 직원은 “관련법 마련 없이는 성범죄자가 나를 왜 따라다니며 감시하느냐고 따져도 경찰관이 할 말이 없고 오히려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며 “더욱이 시민단체 등에서 인권침해 항의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관리 대상자 수도 걱정거리다. 현재 대전 및 충남경찰청이 동향을 파악 중인 관리대상자는 대전 13명, 충남 16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로 관리대상을 확대할 경우 대상자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전·충남 두 지역을 합쳐 발생한 강간 사건은 ▲2007년 564건 ▲2008년 739건 ▲2009년 708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범죄 횟수와 경중 정도를 가려 1대 1 전담관리 대상을 추린다고 해도 최소한 100여 명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거주지를 자주 옮기는 범죄자 특성상 제대로 된 관리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또 일상적인 강력사건, 현안 업무 등에 시간을 소진하다 보면 관리가 소홀해 질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관리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성폭력 범죄자가 심리적으로 받는 압박감 때문에 범죄 예방의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며 “그렇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법률 마련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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