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경우 지난 10년간 체납된 과태료는 963억원이나 되고 이중 5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들은 522명에 그 액수 또한 60억원이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러한 과태료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GPS나 네비게이션을 활용하고 단속이 되었을 경우 제때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상습체납액은 매년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
얼마 전 경찰에서는 상습 체납한 법인 3곳을 상대로 전자제품 등 집기류를 압류하는 등 그간 이루어졌던 차량 압류에 이은 강경책을 내놓았다. 이처럼 과태료 체납시 차량압류에서부터 부동산·급여·예금·신용카드·채권·보험료 압류, 관허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제한이 따르며, 고액 상습체납자의 경우 감치를 당할 수도 있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자발적인 납부 유도를 위하여 지난 1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개정과 관련 서민생활보호대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를 시행하여 이러한 혜택을 보는 사람의 수도 늘고 있다.
운전자들에게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지만 부득이하게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기한 내에 납부를 하여 재산압류 등의 또 다른 피해를 입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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