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적으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네트워크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아동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관련법규 청소년성보호법이 지난해 6월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면서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활성화가 되지 않아 보인다. 주된 내용을 보면은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즉 이름과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 범행내용 등을 인터넷에서 열람 할 수 있다.
경찰에서는 지역단위로 '아동안전보호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어 범사회적인 치안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이에따라 현재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협력단체, 유관기관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아동안전보호협의회'의 구성, 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단체들을 통합 관리하여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자는 공동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아동보호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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