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산림청(청장 정광수)에 따르면 10일 시행되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리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산불예방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국 1만2000여명의 산불 감시원 가운데 7800명에게 인공위성을 활용한 휴대용위치정보 단말기를 시범적으로 지급, 감시활동 중 산불이 발생할때 활용토록 했다.
산불감시원이 이 단말기의 긴급 단추를 누르게 되면 산림청과 해당 자치단체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산불발생 위치가 즉각 표시돼 신속한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배문숙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