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이사철 벽보·유인물 등 불·탈법 호객행위 '주의보'
6월부터 중개업 서비스인증제 시행… 신분증 착용 확인
▲ 박노귀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지부장(직무대행) |
계약으로부터 잔금지급일을 고려한다면 2~3월이 주택분야 부동산 거래시장의 대목이라 할 수 있는 기간이다. 토지거래 역시 '설 지나고 사자, 팔자'에 따른 고정적인 관념이 있다.
이곳 대전 지역은 세종시 원안이냐, 수정안이냐에 따라 실제 매매는 성사되지 않으나 언제 사고팔지 등의 질문은 어느 때보다 자주 받곤 한다.
아파트 및 공공기관의 토지 최초 분양 때와는 달리 개인이 지은 주택이나 이미 한번 거래가 이뤄져 개인 또는 법인 소유가 된 아파트와 토지 매매시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크다.
이에 따라 매도와 매수당사자가 유의할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가격에서 시세보다 조금 싸다, 비싸다의 차이를 떠나 근본적으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다음 두 가지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강조된다.
첫째, 반드시 자격 있는 공인중개사와 거래, 즉 매매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작성 등을 부동산중개업소 대표 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해야 한다.
소위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 자격없는 사람들과 거래하다가 만약에 있을지 모를 손해에 대해 보험성격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이유다.
둘째, 생활광고지, 벽보, 전신주 등에 부착한 허위 미끼성 매물에 주의해야 한다. 또 다른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또 생활광고지, 벽보, 전봇대 등에 부착된 유인물과 대학입학철을 앞두고 자격없는 사람들의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와 그 후유증의 사례도 많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협회 측은 이같은 행위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불·탈법행위로 칭하고 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법률 제48조에 명시돼 있다.
불·탈법 행위가 도에 지나치고 피해자가 급증하기때문에 방관도, 생계형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분도 있어선 안된다.
▲오는 6월 부동산중개업 서비스인증제도 도입=대전시는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유도하고자 오는 6월 부동산중개업 서비스인증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협회도 제도에 따라 각 구청의 협조를 받아 대표공인중개사 및 중개인과 소속공인중개사는 구청장 명의의 신분증을 착용하고 A4용지 크기의 사진을 사무실에 부착하고 근무키로 했다.
중개사무소를 찾는 고객으로부터 누구와 거래알선 상담 및 계약서 등을 작성해야 하고 거래시 문제가 있더라도 보호를 받는가 등을 알려주기 위해 이달말부터 각 구별로 시차를 두고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무자격·무등록자의 거래행위와 부동산거래 시 피해사례, 생활정보지 등 미끼성 광고의 피해자 등 제보와 협회의 적극적 활동으로 시·구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조치할 예정이다.
박노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은 “부동산 매매, 임대차의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개인 사유재산권의 보호해야 한다”며 “공인중개사 제도 취지에 맞는 건전한 중개질서 조기정착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시민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지부장은 “현재까지 무자격·무등록 등으로 부동산분야에서 단속을 피해 영업하는 분들도 자격증 취득 후 제도권내에서 당당하게 근무하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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