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회계감사 받는다

아파트 관리비 회계감사 받는다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제 개선방안

  • 승인 2010-03-08 14:05
  • 신문게재 2010-03-09 11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반드시 주민투표로 선출해야 하고 관리비의 사용 내역은 회계감사를 받게 되는 등 아파트 관리업무가 한층 투명화된다. 이렇게 되면 입주자 대표 선출과 관리비 운영, 관리업체 선정 등을 두고 발생하던 주민 간 분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5일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입주자 대표 주민투표로 선출=전국 687만 4000가구, 2만 5000여 단지에 달하는 아파트의 동별 대표와 입주자대표에 대한 자격 요건과 투명성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부는 입주민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동별 대표자 선출방식을 개선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1회 중임)으로 제한키로 했다.

국토부는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동별 대표자의 선출과 해임 등을 '주민투표' 방식으로 개선, 동별대표자 선출 및 운영과 관련한 입주민 간 분쟁을 해소할 방침이다.

▲관리비 회계감사제 도입=전국적으로 연간 5조 29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제가 도입된다. 또 연간 571억 2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경비도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국토부는 우선 공동주택관리로 발생하는 관리비 예치금 이자, 관리비 연체료, 게시판 광고사용료 등 '잡수입'을 관리비 회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관리비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 근거를 마련해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에 대해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공인회계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토록 시행령에 규정해 관리비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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