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갑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그에 대한 대여금 7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해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700만원을 해방공탁한 후 가압류가 해제되자 그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며, 갑의 채권자 을은 갑의 위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이 경우 위 해방공탁금은 저의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해방공탁금이므로 제가 을보다 우선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요.
[답변]
가압류해방금액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82조는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가압류집행의 취소에 관하여 같은 법 제299조 제1항은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가압류해방공탁금이 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판례는 가압류의 효력은 그 가압류해방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가압류채권자에게 어떤 우선권이 주어지는지 문제되는데,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밟는다고 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별다른 손해를 주는 것도 아니므로 가압류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대법원 1996년 11월 11일자 95마252 결정).
이에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귀하의 채권과 을의 채권이 채권액에 비례해 안분배당되는데, 귀하의 대여금청구소송이 끝나기 전에 배당이 실시된다면 귀하의 배당액은 공탁될 것이고, 귀하는 위 소송이 끝난 후 공탁된 금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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