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충남개발공사·LH에 따르면 충개공은 충남도청이전신도시 2구역 조성공사 2공구(465억원·관급자재포함), 3공구(370억원), 지하차도 건설공사(388억원) 등을 대행개발공사로 발주해 오는 22일 입찰을 실시한다.
대행개발공사는 사업자가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현금+공동주택용지 현물로 지급받는 공사를 말한다.
건설사가 현물로 받는 토지는 전용면적 60~85㎡이하 공동주택용지로 2공구(363억원)는 853세대, 3공구(301억원)는 883세대, 지하차도(283억원)는 832세대를 공급할수 있는 토지다.
대행개발공사는 지난해 LH대전충남지역본부가 도안지구의 동서대로 공사를 도안지구 17-1블록 공동주택용지와 진행한 바 있다.
발주처가 대행개발방식을 추진하는 것은 부동산경기가 제자리걸음인 상태에서 공동주택용지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LH는 최근 매각을 추진했던 당진석문국가사업단 등 대부분 지역에서 공동주택용지가 유찰된 바 있다.
충남개발공사도 LH의 공동주택용지 유찰상황을 지켜보면서 도청신도시 사업활성화를 위해 대행개발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LH 측도 충남도청신도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반기 중 1구역의 공사 가운데 1공구정도를 대행개발공사로 발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되면 충남도청신도시는 4개공구를 대행개발공사로 진행하며 4곳의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한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입장은 달갑지않다. 건설사는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대금 일부를 땅으로 받기 때문에 자기자금을 우선 투입하는 등 유동성에 부담이 커지는 이유다. 또 대금으로 받은 공동주택용지 등에 아파트사업도 추진해야 하지만 최근 경기상황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경기 등이 좋을 때는 업체의 관심이 높겠지만 최근 지방의 부동산시장 상황에서는 부정적 시각이 크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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