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점 안으로는 이미 제본이 된 책들이 곳곳에 쌓여 있고, 문 앞에는 각종 서적을 든 여러 명의 학생들이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불법복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해마다 나오고 있지만 신학기 대학가의 불법복제는 여전한 모습이다.
이날 지역 대학 구내와 주변에 위치한 복사점들을 둘러본 결과 상당수의 복사점에서 전공서적과 수업자료, 어학서적 등의 불법복제가 성행하고 있었다. 현행 저작권법은 이처럼 각종 교재를 불법으로 복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 등 관계기관은 신학기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사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개강 첫 주의 복사점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이처럼 불법복제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학내 구성원들이 이런 행위를 '위법행위'로 인식하지 않고 있거나 알면서도 묵인한다는데 있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교수들마저도 아무 거리낌 없이 불법복제를 일삼고 있어 불법복제에 대한 학생들의 경각심을 무디게 하고 있다.
이런 불법복제는 오프라인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인터넷 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어학 자료나 동영상 강의 등을 공짜로 다운받아 활용하는 등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전 방위적으로 불법복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학생 교수 할 것 없이 (불법복제를) 하고 있는데 학교 입장에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자정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제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강순욱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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