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이 카드사에 발송한 '포인트 선지급 상품 운영 관련 유의사항'에 따르면 카드사의 상품별 포인트 선지급 한도는 70만원으로, 포인트 상환기간은 36개월로 축소된다.
선포인트는 미리 포인트로 상품 가격 중 일부를 결제하고 차후에 적립된 포인트로 이를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현재 포인트 선지급제를 운영하고 있는 10개 카드사 가운데 5개사가 선포인트 지급한도 70만원을 초과하고 있고 상환 기간도 5개사가 36개월을 넘고 있다.
또 카드사는 회원별 선지급 이용한도도 책정해야 한다. 회원의 월 평균 신용판매 이용금액과 포인트 평균 적립률, 상환 기간을 고려해 포인트 선지급 한도를 설정하라는 것이다.
선포인트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들도 실시된다.
카드사들은 선포인트 약정서에 할부개월수·수수료율·연체이율·채권추심절차 등을 명시해야 한다. 상품 안내장에는 평균 적립률 적용시 필요한 결제금액을 표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 제휴업체 직원들은 회원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선할인', '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광고 문구에도 할부거래라는 사실을 명시토록 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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