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4일 토착비리 2차 특별단속(2010. 1. 1~3. 4)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기간에 충남경찰은 토착비리 15건을 적발, 14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직업별로는 공무원이 109명, 일반인이 32명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피의자 가운데에서는 7급이 4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6급이 27명으로 두 직급이 68.8%에 달했다. 이밖에 4급 1명, 5급 5명, 8급 8명, 9급 5명, 기타(농촌지도사) 15명 등으로 분석됐다.
토착비리 1차 특별단속에서도 공무원 범죄의 6~7급 집중 현상은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8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토착비리로 충남청에 적발된 공무원 23명 가운데 6급은 7명, 7급은 10명으로 전체의 73%에 달했다.
공무원 토착비리 유형별로는 뇌물죄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충남청 2차 특별단속 기간 중 적발한 15건 가운데 뇌물죄에 연루된 공무원은 모두 5건에 11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를 두고 공직사회에서는 관(官)에서 6~7급 공무원들의 범죄가 많은 이유로 이들이 공무원을 시작한 지 15~20년가량 돼 업무에 능통한 동시에 특정 업무 관리자 밑에서 실무를 맡고 있다 보니 외부 유혹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홍성군청 공무원들이 최근 사무용품을 사들인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며 공금을 횡령한 사건 대부분이 6~7급 공무원이었다.
또 교육청 냉난비 기기 발주과정에서 업자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외부의 향응을 제공받은 대전시교육청 직원도 6급 공무원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토착비리 수사를 하면서 실무를 맡는 6~7급 공무원들이 연루된 경우가 많이 있다”며 “아무래도 공직 내 위치가 외부인들의 집중 로비 대상이 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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