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체크카드 인출사고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카드사나 금융기관이 책임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고객에게 불리한 일부 부당한 약관조항을 시정해 줄 것을 금융위에 요청했다.
공정위가 부당한 것으로 본 약관은 ▲신용카드 약관상 카드론 취급수수료 환불불가 조항 ▲예금인출사고시 카드사 책임제한 조항 ▲해외사용부분 포인트 적립배제조항 등이다.
이에 따라 고객이 카드론을 만기전에 갚으면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카드사가 취급수수료를 공제한 후 고객에게 카드론을 지급하고,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이를 환불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고객이 카드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선이자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를 한 푼도 환급하지 않는 것은 카드사만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이므로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한 약관으로 분류했다. 또 체크카드 관련 인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객의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다면 카드사나 인출기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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