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자체별로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지자체공무원 50%, 교수·연구원 등 50%가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3일 대전시·충남도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난 1월, 대전시는 지난 2월 턴키, 대안입찰공사의 투명성을 위해 각각 심의위원 50여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자체에서 턴키, 대안입찰공사를 진행할 때 사전에 심의위원을 공개하고 투명성 있게 평가를 진행한다는 취지다.
과거 건설사들은 심의위원 상시관리, 사전로비로 사회적 비용 지출과 심의위원을 평가당일 새벽에 선발해 심의시간 부족 등 문제가 있었다.
또 심의결과에 따른 공정성 시비와 부조리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라 기술·평가위원을 심의위원으로 단일화하고 충분한 검토기간(10일) 부여 및 심의위원을 사전공개해 내실화를 기했다.
건설사들은 지자체공무원과 교수 등이 심의를 진행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방향으로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사례로 우선 설계가 우수해야 하지만 지역업체 비율이 높은 컨소시엄 등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전국을 대상으로 턴키대안입찰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은 타지역에서 공사를 수주할 때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민간심의위원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의위원을 공개한다”며 “심의결과를 위원별 설계심의 내용, 점수도 공개하고 참여업체가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위원이 소명자료를 작성해 설명하는 등 평가와 책임성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은 상반기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턴키공사가 충남은 충남도청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턴키공사로 계획돼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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