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3대 가족 모두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해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 입영해 소정의 복무를 마친 경우 해당된다.
신청서는 오는 4월2일까지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 FAX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병역이행명문가 신청서’와 3대 가족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이며, 신청서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초기화면의 ‘병역이행명문가 찾기’배너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박종명 기자 cmpark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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