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상인엽합회는 오는 6~7일 이틀간 주말을 이용해 연합회 사무실을 현 대전시 중구 은행동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으로 이전한다.
이번 이전 결정은 지난해 11월 소재지 이전과 관련한 연합회 정관 개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특히 상인연합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등 연합회 차원에서 필요한 법 개정에 힘을 보태기 위한 것 역시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손꼽는다. 그뿐만 아니라 상인연합회는 직접업무보다는 위탁업무 비율이 높은 만큼 수도권에 몰려 있는 위탁업체들과의 업무 효율성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국단위 단체가 대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역 차원에서는 아쉬움이 따른다. 지난 2006년 4월 대전에서 창립한 전국상인연합회가 대전을 등지고 서울로 건너가는 데 중소기업청 역시 씁쓸한 표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상인연합회의 관리감독기관이지만 사단법인이라는 점 때문에 자체 정관 내용에 대해 규제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번 본부 이전에 따라 해마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40여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상인연합회에 대한 관리감독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청과 상인연합회 간 연계 사업이 많기 때문에 대전에서 함께 업무를 진행하는 게 효율적인데 왜 이전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전국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재지 이전은 정관 개정으로 자체적인 협의가 충분히 이뤄진 것”이라며 “서울 이전을 통해 앞으로 상인회관 건립 등 사업도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태 기자 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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