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달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한 홍성군청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 내용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1심 선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은 2명은 파면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은 3명은 해임했다. 또 각각 벌금 8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 2명은 각각 강등 및 정직 처분했다.
하지만 경징계 대상인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유보했다.
이로써 홍성군청 공무원 비리로 징계 대상에 포함된 45명 중 44명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됐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3일 1차 인사위원회에서 비리 관련자 33명에 대해 중징계(강등 4명, 정직 1~3월 29명) 처분을 내리고 4명에 대해서는 감봉 1~2월에 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도 인사위 관계자는 “공무원 비리를 뿌리뽑고 앞으로 유사 사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이시우 기자 jabd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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