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수사과는 2일 교육청 냉난방 기기 발주와 관련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전시교육청 공무원 A(41)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모 업체 영업사원 B(39)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뇌물을 줄 것을 지시하고 회사 공금을 빼돌린 이 업체 대표 C(39)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냉난방기기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B씨로부터 모두 16차례에 걸쳐 골프, 식사 접대 등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향응 규모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C씨는 B씨에게 뇌물 제공을 지시했으며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자신의 부인을 회사 직원인 것처럼 꾸며 월급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 돈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다.
실제 대전시교육청에는 지난해부터 A씨가 향응을 받은 업체의 기계가 납품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뇌물을 수수한 교육청 공무원 및 납품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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