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길을 따라 모인다.’, ‘길이 아니면 가지마라.’와 같은 길과 도로를 강조한 부동산 격언들이다.
그만큼 도로는 토지에 있어서 점검해야할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도로는 토지의 교통을 편리하게 해주고 접근성을 좋게 함으로써 토지의 개발전망과 부동산가치를 높게 해준다.
더군다나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반드시 진입도로를 갖추어야 만 건축허가가 나는 필수적 허가요건인 것이다.
최근에 강민숙(가명)씨는 지방도로에 접하는 띠 모양의 토지를 낙찰 받았다.
그 토지는 상가를 건축하기에 좋다는 직사각형 형태였기 때문에 상가를 지방도로에 붙여서 건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토지는 접도구역에 저촉되어 일정거리를 띄어서 건축을 해야만 했고, 이렇게 되면 강씨는 원하는 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강씨를 곤란하게 만든 접도구역이란 무엇인가? 접도구역이란 도로 구조의 손괴를 방지하고 미관을 보존하며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양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지정하여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현재 고속국도의 경우는 전 구간에 걸쳐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쪽으로 각 20m, 일반국도의 경우 전 구간에 걸쳐 양쪽으로 각 5m, 지방도와 군도의 경우 전 구간 또는 일부에 걸쳐 각 5m로 접도구역이 설정되어 있다.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이곳에서 일부 허용되는 행위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는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이 금지된다. 이런 이유로 접도구역에 해당하는 토지는 통상적으로 투자가치를 낮게 보는 것이다.
물론 접도구역을 제외하고 남는 토지(잔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을 활용하여 목적하는 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토지 성격에 따른 개별적인 이용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접도구역은 해당 토지와 접해 있는 도로 주변에 접도구역 표식 등을 보고 확인하는 방법과 고속국도, 군도, 지방도 등에 따라 각 도로의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을 통해 접도구역 관리대장과 접도구역 표시도면 등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도로에 접하는 토지라서 투자가치나 높다고 하더라도 접도구역이나 완충녹지와 같은 공법상 행위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위험을 방지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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