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외국인 토지 소유는 2억 1845만㎡(218.45㎢)로 30조 7516억원(신고기준)이며, 작년 한 해 동안 810만㎡(8.1㎢) 늘어 전년대비 3.9%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8.5㎢)의 25.7배로 국토 면적(999억 9000만㎡)의 0.2%를 소유한 셈이다.
최근 증가율은 2006년 6.4%, 2007년 9.9%, 2008년 6.2%, 2009년 3.9% 이다. 외국인 토지소유 2억1845만㎡를 소유 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 교포가 1억477만㎡(48.0%), 한국과 외국기업의 합작법인이 8,059만㎡(36.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밖에 순수외국법인 2107만㎡(9.6%), 순수외국인 1027만㎡(4.7%), 외국정부 등 175만㎡(0.8%)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억2580만㎡(57.6%), 유럽이 3288만㎡(15.0%), 일본이 1918만㎡(8.8%), 중국이 298만㎡(1.4%), 기타 국가가 3761만㎡(17.2%)로 나타났다.
토지용도별로는 임야·농지·나대지 등 용지 1억2117만㎡(55.5%), 공장용 7368만㎡(33.7%)로 대부분(89.2%)을 차지했고, 그 밖에 주거용 1157만㎡(5.3%), 상업용 626만㎡(2.9%), 레저용 577만㎡(2.6%)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토지소유 소재지별 면적은 전남이 3792만㎡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3785만㎡, 경북 2915만㎡, 강원 2112만㎡, 충남 1971만㎡, 경남 1264만㎡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보면 서울 9조 8839억원, 경기 5조 1670억원, 경북 2조 3872억원, 전남 2조 2629억원, 충남 1조 8820억원, 인천 1조 700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외국인 토지소유의 증가는 2009년에 1720만㎡(17.2㎢)를 취득하고 910만㎡(9.1㎢)를 처분해 810만㎡(8.1㎢)가 늘어났기(3.9%) 때문이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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