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대적인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오는 9일까지 마을 주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과 함께 산림 연접지 논·밭의 농산폐기물 등 산불 인화물질을 제거하기로 했다.
또 농촌에서 실시하는 논밭두렁 태우기가 농업해충보다 천적을 더 많이 죽여 병해충방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산불발생 시 조기 진화를 위해 현장에 산불 진화차 121대와 임차헬기 2대를 권역별로 전진 배치하고 산림청 헬기 및 도내 군 항공부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대처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이 43%나 된다”며 “산불 실화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농산폐기물 등은 직접 소각하지 말고 수거해 해당 시·군 환경부서 등에 넘겨줄 것”을 당부했다. /이시우 기자 jabd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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