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전·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 스쿨존 내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6건으로 전년 18건에 비해 8건이 증가했으며, 충남지역도 23건으로 전년(20건) 대비 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은 2일부터 12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16일부터 한 달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충남경찰도 초등학교 입학·개학철을 맞아 2일부터 4월 15일까지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기간으로 정해 스쿨존 내 불법주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스쿨존 내 제한차량 통행, 불법 주정차, 과속, 정지선 위반, 오토바이 인도주행 등이며,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는 행위와 통학버스 어린이 보호자 탑승의무 위반행위도 단속한다.
경찰은 이밖에 충남지역의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을 방문해 사고 사례 등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표지 점검 및 노후시설 보수 등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어린이의 특성을 배려하지 않은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 습관”이라며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기 위해선 운전자들의 준법운전과 안전운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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