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예정 신고 납부할 경우, 10%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했으나 올해부터는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올해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29만1000원 한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내년 1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세액 공제가 완전 폐지되고, 무신고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올해 1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3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오주영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