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예정자들을 미리 초청해 자기가 들어갈 집을 둘러보게 하고, 하자 등 문제가 생긴 곳을 보수해주기 위해서다.
사전점검을 통해서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한다고 끝이 아니다. 입주 후에 본격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여러 가지다.
본격적 하자문제로 신규아파트 입주자와 건설사는 통상 홍역을 치르기 마련이다. 신규아파트 입주 후 입주자 확인사항과 하자가 발생할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편집자 주>
▲입주 초기에 체크할 사항
입주 초기 단계의 의무관리기간(준공부터 사업주체가 의무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게 되는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철저히 점검한다.
처음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하자확인과 보수에 대한 절차 확인이다.
입주자는 입주할 때 모든 하자를 철저히 체크한다.
하자점검 후 하자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놓고 문서로 보관한다. 이후 동대표가 구성된 곳은 동대표가, 안된 곳은 주민이 사업주체나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를 요구한다.
하자보수는 전화, 말로만 전달하지 말고 반드시 증거를 남기고자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한다.
건설사에게 하자보수 기간을 약속받는 것도 중요하다.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입주자가 준공검사권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온 후 세대내부 벽면, 지하주차장 등 누수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해야 한다.
▲하자발생시 신청절차
건설사는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받는데, 이때 지자체의 확인작업을 거치지만 나중에 민원발생을 철저하게 예방하지는 못한다.
아파트를 분양한 주택건설사는 하자보수예치금을 예치한다. 하자가 생기면 이 자금으로 보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하자 보수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공동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자 보수를 청구할 때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증거가 남기 때문이다. 업체가 보수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군·구청에 하자내용을 통보하는 게 좋다.
현장실사를 통해 분명한 하자로 판명되면 지자체는 건설사에게 언제까지 바로잡으라고 통보하기도 한다.
하자보수를 요구했는데도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는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내역을 건설사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외 소비자고발센터 등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 기타사항
입주할 때는 우선 분양대금의 나머지인 잔금을 내고 각종 세금을 입주하기 전까지 납부한다.
잔금 납부가 확인되면 입주증을 수령하고 무통장 입금증, 분양계약서, 계약자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
이사는 입주 지정기간 끝 무렵에 들어가는 게 좋다.
입주 초기에 이사하면 엘리베이터 등이 엉망이며 이사오는 다른 집 소음에 신경이 쓰이기 때문이다.
입주 후에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 학교전학을 비롯해 예비군·민방위 편성, 전입신고 등 서류제출에 이상이 없도록 신고한다.
아파트 단지 내 공동생활에 필요한 주요 정보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얻는다.
쓰레기 분리수거, 애완동물 사육, 주차장 이용 등도 종합적 안내를 받는 게 좋다. 관리사무소의 역할과 관리비 구성 및 산정방법도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자보수는 공사종류별로 법적 의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확인해서 보수를 받는 게 중요하다”며 “신규아파트를 입주하고 나서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정확한 하자문제를 전달하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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