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관련 적극적인 행정의 근간이 되고 불허 시 민원인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유를 제공하게 돼 민원인의 불만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하천점용 허가와 관련 업무효율 향상과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민원인들은 하천점용 허가신청이 거부돼도 명확한 기준을 알기 어려워 불만이 많았다.
허가기관이 하천법령의 개괄적인 기준을 근거로 허가여부를 결정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하천점용허가의 만료일이 가까워지면 허가기관이 민원인에게 만료일과 허가연장절차 등을 1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도록 규정해 민원인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다.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은 하천관리의 기본이 되는 하천법령상 '점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내해 하천점용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하천 관리 문제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으로 하천점용 불허 시 민원인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원인의 불만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고시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수 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