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부른 늑장보상… 생계위협에 극단적 상황까지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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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부른 늑장보상… 생계위협에 극단적 상황까지 내몰려

IOPC 사정액 턱없이 낮아… 보상 시작에도 주민 불안

  • 승인 2010-02-28 15:37
  • 신문게재 2010-03-01 5면
  • 이시우 기자이시우 기자
태안 기름유출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생활이 계속되는 이유는 사고 발생 2년이 지나도록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으로부터 피해 규모를 입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삼성중공업의 책임한도액이 5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주민들은 IOPC의 보상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처지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방대해 피해 보상접수에만 2년이 넘게 걸렸다.

충남도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신청된 제한채권 신고액은 모두 7만1009건(수산분야 5만7826건, 비수산분야 1만3183건), 약 2조5000억원에 이르고 이에 대한 IOPC 배상 신청은 이달 초에 겨우 마무리됐다.

이 가운데 이미 IOPC에 배상을 신청해 보상을 받은 건수는 1700여 건, 90억원에 그친다. 이마저도 비교적 피해액 산출이 쉬운 비수산 분야에 국한돼 있다.

사고로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수산분야 종사 주민들은 생계 수단을 잃었지만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지난달 초부터 IOPC에 배상 신청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보상 절차가 시작됐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주민들의 불안은 제출한 피해 사실이 IOPC의 조사결과와 달라 원하는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데 있다. 실제 비수산 분야에 대한 사정 결과 실제보다 피해액이 적게 산정되거나 피해가 없다는 기각 판정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 태안지역의 경우 관광 등 비수산 분야 피해신청 390여건 가운데 40%가 넘는 180건이 IOPC로부터 기각 판정을 받았다.

수산분야는 비수산분야와 달라 기각률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IOPC에서 총 피해액을 주민 신고액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최대 577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어 사정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주민들은 특별법에 따라 IOPC펀드의 피해사정 금액과 실제 배상금 사이의 차액을 정부로부터 보상받게 되지만 주민들이 신청한 피해금액과 피해사정금액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의 상실감을 메울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도 관계자는 “사고 발생이후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피해규모가 워낙 커 피해 규모 산정 보상 절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지만 피해보상 절차가 시작된만큼 더이상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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