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지역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경찰청은 타인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사 대전ㆍ충남ㆍ충북 63개 건설사 대표 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타인명의로 된 건설기술경력증을 브로커 등을 통해 건당 100만~300만원에 빌려 관급공사를 수주한 혐의다. 건설업계에 관행처럼 퍼져 있다는 자격증 불법대여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청주지검에서는 해외건설공사 실적을 조작해 국내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로 충북 C건설사 대표를 구속시켰다. C건설사는 조작한 실적으로 해외건설협회로부터 기성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한 뒤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 게재토록 했다.
이 업체는 이같은 부풀려진 해외실적으로 국내에서 모두 8건에 437억원의 국내 관급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계에서 해외실적을 부풀려 국내공사를 수주한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검찰에서 건설사 대표의 혐의가 드러난 사례는 처음이다. 또 지난해에는 허위로 자본금을 짜맞춰 재무제표를 작성한 지역건설사 18개(대전 전문건설1개, 충남 일반건설6개, 전문건설 11개)사가 서울중랑경찰서에 적발 단속됐다.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는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적발된 건설사들은 자본금이 없거나 부족하자 사채업자에게 의뢰해 채권을 매입했다 매도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자본금을 짜맞췄다.
이외 자본금 부적격으로 통보된 충남소재 6개 건설사들이 이의신청시 전문진단기관 등을 통해 진단받아 제출한 기업진단보고서도 허위로 작성한 사례도 있었다. 건설업계에 관행처럼 퍼져있는 이러한 행태는 업계의 이미지를 실추시킴으로써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자격증, 자본금, 실적, 이의서류 등 허위와 거짓으로 얼룩졌다”며 “업계 관행이 아닌 엄연한 남을 속이는 사기행위이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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